2026 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

2026년 고용노동부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 계산기입니다. 1일 상한액(68,100원) 및 최저임금 연동 하한액,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120~270일 소정급여일수, 비자발적 퇴사 수급자격을 즉시 확인합니다.

예상 총 수급액₩12,258,000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의 계산

예상 총 수급액₩12,258,000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수급 요건 충족 (비자발적 퇴사 & 180일 이상)
  • 1일 구직급여 지급액₩68,100 / 일 (2026년 법정 상한액 68,100원 적용)
  • 소정 급여일수 (지급 일수)180일 (약 6.0개월)
  • 월 환산 예상 수급액 (30일)₩2,043,000
  • 퇴직 전 1일 평균임금₩114,130
  • 2026년 법정 상한액1일 ₩68,100
※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시뮬레이션용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과 수급기간 가이드

대한민국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회사의 부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핵심 지원금이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성실히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법적 권리이며, 수급 자격 인정 시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매월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의 든든한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3대 필수 요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약 7~8개월 재직 필요).
  • 비자발적 퇴사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 본인 의사에 반한 퇴사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1일 구직급여액 산정 공식: 상한액 vs 하한액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1일 법정 상한액: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던 고소득자라도 1일 최대 66,000원(월 약 198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1일 법정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출되며, 현재 1일 최저 약 63,104원(월 약 189만 원)이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됩니다.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104원)의 차이가 불과 2,900원에 불과하므로,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라면 연봉 액수와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월 약 190만~198만 원 수준의 비슷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3.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총 일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5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6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7개월)
    • 10년 이상 장기 근속: 240일 (8개월)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80일 / 3년~5년: 210일 / 5년~10년: 240일
    • 10년 이상 장기 근속: 최장 270일 (9개월, 총 약 1,780만 원 수령)

4. 조기재취업수당 및 실업인정 차질 방지 꿀팁

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나 배민 알바, 프리랜서 용역 등 단 1원의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성실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연금 단절 없이 노후 연금 가입 기간을 저렴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5.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본 계산기에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퇴사 전 3개월 월 급여를 기입하면 1일 구직급여액, 인정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수급 기간 동안 받을 총 예상 실업급여액을 1초 만에 깔끔하게 도출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의 80% × 8시간으로 연동되어 산정됩니다.

자진퇴사(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장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직 당시 연령(만 50세 미만 vs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본 요건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는?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질병으로 인한 퇴사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소정급여일수)은 며칠인가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4개월)부터 최대 270일(9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1일 지급액 계산 공식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에 미달하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수급 기간이 끝나야 하므로, 퇴사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일수 손해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징벌적 환수 처분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으면 100%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회사의 권고사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조기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남은 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