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과 수급기간 가이드
대한민국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회사의 부도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핵심 지원금이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성실히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법적 권리이며, 수급 자격 인정 시 120일에서 최장 270일 동안 매월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의 든든한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퇴사 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고용보험 통산 가입 기간을 바탕으로 정확한 수급일수와 총 수령액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3대 필수 요건
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통상 약 7~8개월 재직 필요).
- 비자발적 퇴사 사유: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 등 본인 의사에 반한 퇴사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예외 인정: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더라도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통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질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 등 법정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2. 1일 구직급여액 산정 공식: 상한액 vs 하한액
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1일 구직급여액 기본 공식: 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
- 1일 법정 상한액: 아무리 억대 연봉을 받던 고소득자라도 1일 최대 66,000원(월 약 198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 1일 법정 하한액: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출되며, 현재 1일 최저 약 63,104원(월 약 189만 원)이 법적으로 무조건 보장됩니다.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약 63,104원)의 차이가 불과 2,900원에 불과하므로, 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라면 연봉 액수와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월 약 190만~198만 원 수준의 비슷한 실업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3.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피보험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총 일수가 차등 부여됩니다:
- 만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약 4개월)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5개월)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6개월)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7개월)
- 10년 이상 장기 근속: 240일 (8개월)
-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년~3년: 180일 / 3년~5년: 210일 / 5년~10년: 240일
- 10년 이상 장기 근속: 최장 270일 (9개월, 총 약 1,780만 원 수령)
4. 조기재취업수당 및 실업인정 차질 방지 꿀팁
소정급여일수의 절반(1/2) 이상을 남기고 조기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 보너스로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수익이나 배민 알바, 프리랜서 용역 등 단 1원의 수입이라도 발생했다면 실업인정일 당일에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성실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연금 단절 없이 노후 연금 가입 기간을 저렴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5. 2026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법
본 계산기에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 퇴사 전 3개월 월 급여를 기입하면 1일 구직급여액, 인정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수급 기간 동안 받을 총 예상 실업급여액을 1초 만에 깔끔하게 도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