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예금 계산기

2026년 정기예금 만기 이자 및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정기예금 만기 이자 및 세후 실수령액 계산기입니다. 단리와 월복리, 일반과세(15.4%), 세금우대(1.4%), 비과세(0%)를 실시간 비교하고 예금자보호 5천만원 기준 안내를 제공합니다.

만기 총 실수령액₩20,642,960 (약 2,064만 원)

2026년 정기예금 만기 이자 및 실수령액 계산

만기 총 실수령액₩20,642,960 (약 2,064만 원)
  • 예치 원금₩20,000,000
  • 세전 만기 이자₩760,000
  • 원천징수 소득세₩106,400
  • 원천징수 지방소득세₩10,640
  • 총 납부 세금₩117,040
  • 세후 실수령 이자₩642,960
  • 실효 연수익률3.21%
예치 원금 (96%)
세후 이자 (3%)
이자 세금 (1%)
※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시뮬레이션용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유형별 만기 세금 및 수령액 비교
과세 유형세율공제 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일반과세 (15.4%)15.4%₩117,040₩642,960₩20,642,960
세금우대 (1.4%)1.4%₩10,640₩749,360₩20,749,360
비과세 (0%)0%₩0₩760,000₩20,760,000

정기예금 이자 계산기: 단리 vs 복리 이자율과 15.4% 이자소득세 가이드

대한민국 1금융권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2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금융상품이 바로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 약정한 예치 기간(보통 6개월, 1년, 2년, 3년) 동안 원금을 은행에 온전히 맡겨두고 만기 시 확정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수령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 배너나 금융감독원 공시 포털에 적힌 최고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가는 만기 수령 시 예상보다 적은 이자에 실망하기 십상입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15.4%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단리·월복리 계산 방식 차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실제 통장에 꽂히는 진짜 세후 실효 수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단리 예금 vs 월복리 예금 이자 산출 공식

정기예금의 만기 약정 이자는 상품 약관에 명시된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단리(Simple Interest) 공식: 세전 이자 = 예치 원금 × 약정 연이율(%) × (예치 일수 ÷ 365)
  • 월복리(Monthly Compound) 공식: 세전 이자 = 예치 원금 × [(1 + 약정 연이율 ÷ 12)^예치개월수 - 1]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목돈을 연 4.0% 금리로 1년간 예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단리 예금의 세전 이자는 [5,000만 × 4.0%] = 2,000,000원입니다. 반면 매달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는 월복리 예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세전 이자는 약 2,037,070원으로 약 3만 7천 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15.4%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와 세금우대·비과세 제도

대한민국 세법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는 예외 없이 15.4%의 세금이 붙어 은행이 국가에 대신 납부(원천징수)한 뒤 잔액만 입금해 줍니다:

  • 일반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일괄 공제 (세전 이자 200만 원일 경우 30만 8천 원 차감 후 1,692,000원 실수령)
  • 2금융권 세금우대 저축 (농어가목돈저축·새마을금고·신협·수협 출자금):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14% 면제, 농특세 1.4%만 차감하여 무려 14%p의 실질 금리 상승 효과 제공
  •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이 0% 완전 전액 비과세 면제

따라서 1금융권 연 4.0% 일반과세 예금보다 2금융권 새마을금고의 연 3.8%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세후 실수령액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한도) 방어 전략

1년 동안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즉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매월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거액을 예금할 때는 만기일을 여러 연도(예: 12월과 다음 해 1월)로 분산하거나 가족 명의로 쪼개어 가입하는 절세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5천만 원 한도와 저축은행 분산 예치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하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한 금융기관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만 전액 보호됩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연 0.5%~1.0%p 높은 고금리를 제공하므로,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각 은행별로 4,500만~4,800만 원씩 쪼개어 가입하는 '원리금 5천만 원 맞춤 분산 예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원금 손실 위험을 0%로 만들면서 고금리를 챙기는 정석입니다.

5. 2026 예금이자 계산기 활용법 및 중도해지 페널티 유의점

본 계산기에 예치금액, 예치기간, 약정 연이율, 과세 유형(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을 선택하면 만기 시 수령할 세전 이자, 원천징수 세액, 세후 실수령액을 1초 만에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약정 금리의 10%~50% 수준인 중도해지 이율만 적용되므로, 해지 대신 예금담보대출(예금금리 + 1.0%~1.5%p 수준)을 단기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0만 원을 1년간 연 4% 정기예금에 넣으면 세후 얼마를 받나요?

세전 이자는 400,000원이며, 일반과세(15.4%) 적용 시 세금 61,600원을 공제한 세후 순이자는 338,400원입니다. 만기 총 수령액은 10,338,400원입니다.

세금우대 1.4%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신협, 농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등록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 기준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전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이자를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약정 금리의 10%~50% 수준에 불과한 매우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어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예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네,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은 제1금융권 은행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 원까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통장도 예금자보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출자금 통장은 자본금 성격이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일반 예금과 적금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금으로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만기 자동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만기일에 원금 또는 원리금이 자동으로 새 예금으로 재가입되어 이자 공백이 생기지 않지만, 재가입 시점의 시장 금리가 적용되므로 금리 하락기에는 수동 비교 후 재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1인당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이자소득세가 완전 비과세(0%)됩니다.

예금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해지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만기가 1~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예금 잔액의 90%~95%까지 대출받는 예금담보대출(예금금리+1.0%~1.5%)을 단기 이용하는 것이 총이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금 만기일이 공휴일이면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 해지로 처리되며, 다음 영업일에 해지하면 공휴일 기간만큼 약정 이자가 추가 지급됩니다.

정기예금 단리와 월복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단리는 만기까지 원금에만 약정 이자가 붙지만, 월복리는 매월 발생한 이자가 원금에 합산되어 다음 달 이자가 더 불어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