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퇴직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기준)

고용노동부 법정 산식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정기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3/12 안분 반영,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 요건 판정을 지원합니다.

예상 법정 퇴직금₩11,515,560

근로기준법 기준 퇴직금 계산

예상 법정 퇴직금₩11,515,560
  • 총 계속근로일수1097일 (약 3.01년)
  • 법정 퇴직금 수급 자격수급 요건 충족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 1일 평균임금 산정액₩127,717
  • 상여금 안분액 (3개월분)₩1,000,000
  • 연차수당 안분액 (3개월분)₩250,000
  • 30일분 법정 평균임금₩3,831,522
※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시뮬레이션용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공식과 IRP 퇴직소득세 절세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법정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견직 등 고용 형태에 무관하게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100% 의무 보장되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근속연수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세부담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1. 법정 퇴직금 표준 산출 공식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의 법정 산정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기본급 + 고정수당 + 최근 1년간 지급된 정기 상여금의 3/12 + 최근 1년간 발생한 연차수당의 3/12) ÷ 최근 3개월간의 총 역일수(89일~92일).
  • 통상임금 비교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1일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기본급이 300만 원(총 90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3/12=100만 원)이고 3개월 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8,695원이 되며 5년(1,825일) 근무 시 퇴직금은 세전 16,304,250원이 됩니다.

2. 퇴직소득세 파격 절세: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

퇴직금에 매겨지는 퇴직소득세는 오랜 근속 노고를 감안하여 매우 관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대폭 상향: 5년 이하 1인당 연 100만 원, 10년 이하 연 200만 원, 20년 이하 연 250만 원, 20년 초과 시 연 300만 원을 퇴직소득에서 기본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 안분 누진과세: 퇴직소득에서 근속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12배 환산하여 연 환산 소득세를 구한 후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금을 산출하므로, 실효세율이 통상 2%~5% 안팎에 불과합니다.

퇴직금이 5,000만 원이더라도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라면 실제 납부할 퇴직소득세는 100만 원 미만으로 매우 적습니다.

3. 개인형 IRP 계좌 의무 이전 및 연금 수령 시 30%~40% 절세

법 개정으로 인해 만 55세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개인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전액 의무 이체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IRP 계좌로 입금되는 순간 퇴직소득세가 1원도 원천징수되지 않고 세전 퇴직금 100%가 그대로 입금됩니다.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쪼개어 받을 경우 원 퇴직소득세의 30%(10년 초과 수령 시 40%)를 감면해 줍니다. 100만 원 낼 세금을 60만~7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와 수습 기간 근속 합산 및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식당, 편의점, 소형 카페 등)에도 100% 전면 적용됩니다. 또한 정직원 입사 전 거쳤던 3개월의 인턴·수습 기간이나 아르바이트 기간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기간에 법적으로 전액 합산되어야 하므로 근속연수 누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무주택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 수령이 허용됩니다.

5. 2026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및 노동청 권리 구제 절차

본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 명세, 연간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 계속근로일수, 법정 퇴직금 총액, 근속공제가 반영된 예상 퇴직소득세를 1초 만에 깔끔하게 도출해 드립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사측이 정당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즉시 제출하여 법적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최소 근로 조건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총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근무일수가 아닌 역일(달력 일수)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30일 퇴직 시 2월(28~29일), 3월(31일), 4월(30일) 합산 일수인 89일~90일로 나눕니다.

연간 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직전 1년간 총지급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단, 회사 재량으로 일시 지급된 경영성과급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여 퇴직 전 수당으로 지급받은 1년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25%)을 3개월 임금 총액에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완료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하나요?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완전히 동일하게 법정 퇴직금 100% 전액 지급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근로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 누진세율 완화 장치인 ‘분류과세’와 ‘근속연수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아낄 수 있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퇴직금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동일 사업장에서 수습이나 인턴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초 입사일(수습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일수를 산정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