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급여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기

2026년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수당 계산기. 기본급 및 통상임금, 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여 실수령 연차유급휴가 정산 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총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708,120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 계산

총 미사용 연차수당 (세전)₩708,120
  • 월 통상임금 합계₩3,700,000
  •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17,703 / 시간
  • 1일 통상임금 (8시간 기준)₩141,624
  • 총 연차수당 (세전 지급액)₩708,120
  • 예상 세금 및 4대보험 공제-₩69,396
  • 예상 실수령 연차수당₩638,724
실수령액 (90%)
예상 세금공제 (10%)
※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시뮬레이션용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 정밀 계산 가이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1년간 연차를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수당(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통상임금에 근거하여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한 계산 산식을 숙지하고 권리를 투명하게 행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1년 미만 신입사원 vs 1년 이상 재직자 연차 발생 기준

입사 연차에 따라 연차 발생 원리와 산정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입사 후 첫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기본 연차가 한 번에 부여됩니다.
  • 근속연수 가산휴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기본 15일에 가산하여 부여하며,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3~4년 16일, 5~6년 17일 등).

2020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근로자의 11일 연차는 2년 차에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완전히 별개로 독립 누적되므로 총 26일의 법정 휴식권이 보장됩니다.

2. 연차수당 산정 공식 및 통상임금 산출 방법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법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시급: 기본급 + 고정 직책수당 + 고정 직급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
  • 최종 미사용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잔여 연차 일수

예를 들어 기본급 300만 원과 직책수당 2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전일제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은 320만 원이며 통상시급은 약 15,311원(3,200,000 ÷ 209)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22,488원(15,311 × 8)이며, 1년간 연차 5일을 쓰지 못했다면 수령할 연차수당은 세전 612,440원이 됩니다.

3.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와 연차수당 소멸 요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명시된 엄격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되더라도 회사에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1차 서면 촉구: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 잔여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2차 서면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일정을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휴가 일자를 직접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게시판 단순 공지나 구두 권유, 이메일 일괄 발송으로만 촉진을 진행했다면 법적 효력이 결여되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과 2026 연차 계산기 활용 팁

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과 입사일 기준 부여 방식을 상호 대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아야 합니다. 본 계산기에 월 급여, 주간 근무시간, 잔여 일수를 입력하면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과 세전·세후 실수령 연차수당을 1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비례 연차 및 소멸시효(3년) 규정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근로자 소정시간 ÷ 40시간) × 8시간]. 또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의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상 정확히 3년이므로,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별 연차 발생 및 사용 내역 대장을 3년간 필수 보존해야 하며, 근로자 요구 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현금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기본급 + 고정직책수당 등)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계산하면 약 208.57시간이 나오며, 이를 올림하여 209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식대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와 고정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외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며칠이 발생하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기본 15일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가 법정 절차와 시한을 지켜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직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받나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된 모든 미사용 잔여 연차는 연차촉진제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금전 보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과 4대보험이 차감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월 급여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법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