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노동부 최신 개정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년 고용노동부 최신 개정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상한액 및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실제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2026 개정안)

12개월 총 수령액₩23,100,000
  • 총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23,100,000
  • 월평균 수령액₩1,925,000 / 월
  • 1~3개월차 월 지급액₩2,500,000 (상한 ₩2,500,000)
  • 4~6개월차 월 지급액₩2,000,000 (상한 ₩2,000,000)
  • 7~12개월차 월 지급액₩1,600,000 (상한 ₩1,600,000)
  • 종전(월 150만 한도) 대비 2026 추가 혜택+₩5,100,000 더 많이 수령
1~3개월분 (32%)
4~6개월분 (26%)
7~12개월분 (42%)
※ 본 계산 결과는 단순 모의 시뮬레이션용 수치이며 실제 지급액이나 공제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인 재무·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 80% 상한액과 6+6 부모육아휴직제 가이드

대한민국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부모 합산 최대 2년 이상, 맞돌봄 시 최대 1년 6개월씩)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저출생 반등 대책에 따라 월 급여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으며, 특히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수백만 원을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전면 도입되어 가계 소득 공백을 든든하게 메워주고 있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및 월 상한액·하한액

통상적인 육아휴직급여의 법정 계산 기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입니다:

  • 월 통상임금 80% 지급: 자신의 월 통상급여(기본급 + 고정수당)의 80%를 매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및 하한액 체계: 통상임금 80% 금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만 지급하며, 하한액(월 70만 원)에 미달하면 최저 70만 원을 보장합니다.
  • 정부 급여 상한액 상향 추세: 초기 1~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최대 160만 원 수준으로 초기 집중 지원형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복귀 축하금 명목으로 25% 잔여금을 일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근로자의 휴직 중 생활고 완화를 위해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편되고 있습니다.

2. 파격적인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지원 구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파격 지원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 1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2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만 원)
  • 2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 3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3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 4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3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700만 원)
  • 5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4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800만 원)
  • 6개월 차: 부모 각각 월 최대 4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

부모가 6개월 동안 함께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젊은 맞벌이 부부의 아빠 육아 참여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험 수급 필수 요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실제 유급 임금을 받은 날 기준)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소멸됩니다.

4.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및 비과세 혜택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휴직자 경감 혜택(직장 보험료의 최대 50% 감면 및 유예)이 적용되어 복직 후 정산되므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차감 없이 고용센터 급여를 온전히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2026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활용법

본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 총 휴직 기간(개월), 6+6 부모육아휴직제 해당 여부, 자녀 연령을 입력하면 월별 예상 지급액 스케줄표와 총 수령 누적액을 1초 만에 투명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1~3개월차는 통상임금 100%(최대 월 250만 원), 4~6개월차는 100%(최대 월 200만 원), 7~12개월차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60만 원)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최저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이 낮더라도 전 기간에 걸쳐 월 최소 70만 원의 하한액이 보장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에게 월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차등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기여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25%를 떼어놓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었나요?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개편되어, 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매월 분할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남성 근로자도 고용보험 요건을 갖추면 여성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한 기준의 급여 및 6+6 특례 혜택을 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웹/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는 유예되며, 복직 시 최대 60% 감면된 경감 보험료로 정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전액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