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84점 만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가입기간 점수표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plyhome)을 통해 공급되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 당첨되기 위해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바로 청약가점제(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는 단순히 운에 맡기는 추첨제와 달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해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등 3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합니다. 점수를 단 1점이라도 잘못 기재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최대 1년간 수도권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가혹한 불이익을 받으므로 철저한 사전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1. 항목별 배점 기준표: 84점 만점의 구성
청약가점제의 3대 평가 항목별 상세 배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총 16구간):
-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점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4점 / 매년 2점씩 가산
- 15년 이상 장기 무주택: 32점 (만점)
-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가장 큰 비중):
- 0명 (본인 1인 단독 세대): 5점
- 1명: 10점 / 2명: 15점 / 3명: 20점 / 4명: 25점 / 5명: 30점
- 6명 이상: 35점 (만점)
-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총 17구간):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매년 1점씩 가산
- 15년 이상: 17점 (만점)
2. 청약가점 계산 시 흔히 범하는 치명적 3대 오류
부적격 당첨 취소의 80% 이상이 다음 세 가지 오인에서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 기산점 산정 오류: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등기접수일)부터 새롭게 기산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부양가족 위장전입 오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을 부양가족(1인당 5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연속 3년 이상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소형 저가주택 특례 제외)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성년 자녀 오류: 30세 이상의 미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수도권 주요 인기 단지 당첨 안정권 가점 분석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 및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등 핵심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69점~74점 선에서 형성됩니다. 4인 가족(본인+배우자+자녀 2명)이 달성할 수 있는 물리적 최고 한계 점수가 바로 69점(무주택 15년 32점 + 부양가족 3명 20점 + 통장 15년 17점)입니다. 따라서 4인 가구 만점인 69점을 쥐고도 서울 대장 단지 인기 평형에서는 탈락하는 사례가 나오므로, 전용 85㎡ 초과 추첨제 물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을 복합 공략하는 전략적 청약 통장 활용이 요구됩니다.
4. 2026 청약 제도 개편 사항: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및 청약 제도 개편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한도)를 본인의 청약 가점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청약통장을 장기간 유지해 왔다면 본인 통장 만점 17점에 배우자 인정 점수 최대 3점을 더해 청약통장 부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므로 부부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되어 젊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당첨 기회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5. 2026 청약가점 계산기 활용법 및 부적격 방지 팁
본 계산기에 자신의 생년월일, 혼인 여부 및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 이력, 동거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개설일을 선택하면 3대 항목별 세부 점수와 84점 만점 총점을 1초 만에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도출해 드립니다. 청약 접수 전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등재 기간을 반드시 교차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